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71회 · 11/15
11.다음은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이다. 대손사유발생시 반드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는 대손사유가 아닌 것은?
1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2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정답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4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해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은 사유 발생 시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결산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