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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1급 · 0093회 · 4/15

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확정급여형(DB)형의 회계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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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연금의 부담금 2,000,000원을 납부하면서 운용관리수수료 50,000원을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하였다. [IMG]https://img.comcbt.com/cbt/data/h4/h411009300/h411009300m4b1-1.gif?1612174993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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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금운용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운용수익 560,000원을 퇴직연금운용자산 원본에 가산하였다. [IMG]https://img.comcbt.com/cbt/data/h4/h411009300/h411009300m4b2-1.gif?161217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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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5,000,000원 인식하였다. [IMG]https://img.comcbt.com/cbt/data/h4/h411009300/h411009300m4b3-1.gif?161217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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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일시금 3,000,000원을 선택하였다. 일시금 3,000,000원 중 퇴직연금 운용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은 1,600,000원이고 회사가 지급할 금액 1,4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회사는 전 종업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IMG]https://img.comcbt.com/cbt/data/h4/h411009300/h411009300m4b4-1.gif?161217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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