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부법26③, 부령74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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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