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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시험전산세무 2급 · 0093회 · 12/15

12.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1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2
사업자가 폐업할 때 당초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
3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정답

해설

담보물 이란 갚아야 할 것을 물건으로 준것 갚아야할 외상값을 물건으로 대신에 지급하여 채무변제 했다 -> 재화 공급으로 본다 순전히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단, 처분 시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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