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이외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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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