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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전산회계운용사 1급 · 2020년10월09일 · 45/60

45.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
재화의 수입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정답
4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된 것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해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세구역 관련 거래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 재화의 수입이 아님. 2.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로 외국물품을 반입하는 것: 재화의 수입에 해당. 3.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4.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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