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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기획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 2021년06월19일 · 3/100

3.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19일에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다음 글상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내역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3번 문제 이미지
1
시정명령, 과태료 350만원
2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원
3
시정명령(①공표명령 병과), 과태료 450만원
4
시정명령(①공표명령 병과), 과태료 650만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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