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일반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010년01월31일 · 58/60
58.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대통령령정답
2
기술기준
3
국무총리령
4
지식경제부령
해설
제62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출처-전기통신사업법 제 62조 1항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