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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6년04월02일 · 91/100

91.다음 중 현행「전사서명법」상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
2
전자서명 생성키가 분실, 훼손되었음을 통보받은 힌국인터 넷진흥원이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정답
3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사실을 인지한 공인인증기관이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

해설

제 16조(공인인증서의 효력의 소멸 등) ①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 5. 삭제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모든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17조(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등)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효력회복의 신청은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공인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인인증서의 폐지)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 3. 가입자의 사망ㆍ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ㆍ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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