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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6년04월02일 · 92/100

92.다음 중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하여 잘못된 것은?

1
타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저장, 관리할 수 있다.정답
2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받았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 우에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3
하드디스크 등 매체에 전자기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는 물 리적인 방법으로 매체를 파괴하여 복구할 수 없도록 한다.
4
이미 요금정산이 끝난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채권 소멸기간까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없다.

해설

제41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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