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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6년04월02일 · 96/100

96.다음 중「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 47조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 야 하며 의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3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 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대상자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인증 심사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정답

해설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심사의 세부 생략 범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동안 제1항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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