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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정보보안기사 · 2019년03월23일 · 89/100

89.A사의 개인정보처리자는 A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용 목적이 종료되어 파기하고자 한다. 이때 파기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1
하드디스크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기 위해 하이레벨 포맷 수행정답
2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3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파기 수행
4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의 일부만 파기할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해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③ 기술적 특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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