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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정보통신산업기사 · 2020년03월07일 · 78/80

78.다음 중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1
관할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관할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4번 -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할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오류신고 반론]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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