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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기일반 및 정보설비기준정보통신산업기사 · 2020년03월07일 · 79/80

79.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사업자의 통신회선 보유량정답
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정보화 촉진

해설

전기통신사업법 에 제 4조 3항에 보면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이렇게 나온다. 그러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것은 1번 사업자의 통신회선 보유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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