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계획조경기사 · 2013년09월28일 · 31/120
31.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음 중 『주거지역』의 도로율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가?(2015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2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정답
3
20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4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해설
주거지역 도로율 15~30%로 2015년에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