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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산업기사(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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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3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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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
조리산업기사(공통) · 2013년03월10일 · 14/80
14.
식품위생법상 영업소에서 식품의 조리에 종사하는 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횟수는?
1
1회/3개월
2
1회/6개월
3
1회/1년
정답
4
1회/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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