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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03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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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번
종자관련법규
종자기사 · 2007년03월04일 · 97/100
97.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1
1대 잡종의 친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
2
증식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생산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정답
3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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