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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9년03월01일 · 83/100

83.종자산업법상 '구별성'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잇는 품종에 해당되는 것은?

1
종자산업법의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지 못한 품종
2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품종
3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한 품종정답
4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등재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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