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09년05월10일 · 86/100
86.종자산업법상 “품종성능”의 용어 정의로 맞는 것은?
1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생산적 가치를 생산하는 것만을 말한다.
2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특정수준의 이용상 가치를 생산하는 것만을 말한다.
3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정답
4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상위 10% 수준 이상의 반당 수확량을 나타내는 능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