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1년08월21일 · 86/100
86.국가목록등재 작물의 종자를 판매할 때 종자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2
1대 잡종의 친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
3
증식 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전체의 반은 무상 보급하고, 반은 수출 하는 경우정답
해설
전체의 반이 아닌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