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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11년08월21일 · 88/100

88.다음 중 시·도지사가 종자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사항은? (단, 위반시 행정처분은 1회 - 영업정지 90일, 2회 - 영업정지 180일, 3회 - 등록취소로 기준한다.)

1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유합 한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적응성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때정답
3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4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가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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