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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1년03월07일 · 81/100

81.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얼마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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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정답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7조(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제1항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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