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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1년03월07일 · 86/100

86.( )에 알맞은 내용은?

종자기사 86번 문제 이미지
1
1년정답
2
9개월
3
6개월
4
3개월

해설

종자산업법 제39조의제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육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생략) 제2호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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