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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규종자기사 · 2021년03월07일 · 88/100

88.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자의 벌금은?

1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9조(거짓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품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인 것처럼 영업용 광고, 표지판,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중략) 제133조(거짓표시의 죄) 제8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9조1호와 제133조를 더해 만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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