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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3년07월13일 · 27/120

27.재산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다.정답
4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법 제 144조(추인의 요건) 1.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2. 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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