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3년07월13일 · 26/120
26.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지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1
소멸시효의 중단행위
2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정답
3
미등기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4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5
무이자의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해설
법 제 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