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10/120
10.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2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정답
3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4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5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해설
*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고나한 등기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는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