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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11/120

11.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체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2
유체물은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의 유체ㆍ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정답
4
타인의 토지에서 권원 없이 경작한 수확기의 보리는 부합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5
대체물(代替物)과 부대체물(不代替物)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

해설

1,2.민법은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물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유,무체물 중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 을 물건 으로 정의 함. 3.수확기의 보리는 경작자의 소유에해당함. 4. 대체물은 대체성이 있는 물건, 부대체물은 대체성이 없는 물건을 말하며 이의 구별은 물건의 개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구벌하며 이 구별의 실익은 소비대차, 소비임치 등에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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