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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21/120

21.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정답
2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
5
법정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해설

2.법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3.법제146조(취소권의 소멸)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4.법제144조(추인의 요건) 1)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즉 지문에서 누구나, 언제든지가 옳지 않은 지문임. 5.법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전부나 일부의 이행 2)이행의 청구 3)경개 4)담보의 제공 5)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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