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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25/120

25.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정답
4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5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1.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소유물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4. 소유자가 소유물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함에 대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에게 소유물을 양도함으로쎄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새로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하면 되므로,종전의 소유자에게 그 방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권리나 그에 대응하는 의무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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