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3/120
3.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정답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5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법제9조(성년 후견개시의 심판) - 가정법원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배우자,4촌이내의 친족,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인,특정후견감독인,검사 또는 자방자치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