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3/120
3.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의칙상 보호의무는 불법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소멸시효는 시간의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여지가 없다.
3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포함된다.
4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첪족되어야 한다.
5
토지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해설
1. 계약체결 및 이행의 관계에서 신의칙은 중요한 문제임. 2.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채무이행을 거절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수 없다." 즉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는것도 신의칙에 반할수 있다. 3. 주관적 사정은 포함되지 안음. 4. 주관적 요건이 충족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