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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4/120

4.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출생신고는 권리능력 취득의 요건이 아니다.
2
태아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모체(母體) 내에서 사망하였다면, 태아는 그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4
인정사망이란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정답
5
실종선고를 받아도 실종자의 권리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인정사망이란 수해·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 그 조사를 집행한 관공서가 이를 사망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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