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1/120
1.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2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3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정답
5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해설
신의칙 위반사례 담보가치 조사 당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부인한 임차인의 배당요구 보증금이 없다고 확약서까지 만들어 준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경우 이의 보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지 못하고 점유자가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그 약정에 반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매목적물 소유자가 경매절차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건물신축을 허락한 대지소유자가 건물경락인에 대하여 건물철거를 구하는 행위 실질적인 채무자가 자신의 부탁으로 연대보증한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