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10/120
10.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3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정답
4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해설
1.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2.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합니다 3.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