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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28/120

28.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관리사보 1차 28번 문제 이미지
1
ㄷ정답
2
ㄹ
3
ㄱ, ㄴ
4
ㄱ, ㄷ
5
ㄴ, ㄹ

해설

ㄱ.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ㄹ.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276판결 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인근에 거주하는 등으로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명의인이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간을 제 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821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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