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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2/120

2.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2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4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정답

해설

정답5.* 학생에 대한 학교의 편입학 허가 ,대학교졸업인정,대학원입학,공학석사 학위수여 등이 그 자격요건을 규정한 교육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이와같은 당연 무효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것은 그 편입학 허가등의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수 없고 그러한 뜻의 취소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도 않으며 그와같은 자격요건에 대한 흠은 학교법인이나 학생 또는 일반인들에 의하여 치유되거나 정당한 것으로 추인될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대법원 87다카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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