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7/120
7.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4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정답
해설
5. 사람이 사라져서 종적을 알 수 없는 때를 실종이라고 말합니다. 청주로펌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전지에 임했거나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하여 실종되었다면 '특별실종'이며 그 밖의 실종자는 '보통실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