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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5/120

5.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2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정답
3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4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5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해설

1.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다고 하여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음. 3. 피특정, 피한정 ---> 피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려면 전 심판의 종료를 해야함, 피성년, 피특정 ----> 피한정도 마찬기지임. 4. 가정법원의 심판없이는 피성년후견인이 되지않음 5. 피한정후견인 당시 한 행위이므로 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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