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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6/120

6.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4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해설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주물에 대한 점유와 종물에 대한 점유가 모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물을 시효로 취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물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이므로, 주물의 점유만으로는 종물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물의 시효취득이 종물에 미치는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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