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7/120
7.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2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3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4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정답
5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해설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주물에 대한 점유와 종물에 대한 점유가 모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물을 시효로 취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물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부속된 물건이므로, 주물의 점유만으로는 종물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물의 시효취득이 종물에 미치는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