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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16/120

16.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정답

해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의 유형 :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기관의 착오, 동기의 착오가 있는데 ⑤은 동기의 착오를 잘못 설명한 예이다. 동기의 착오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내심적 원인에 불과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동기의 착오에 대한 판례의 태도 :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중요부분에 해당되고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이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을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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