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17/120
17.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4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정답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받았으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임의규정)에 대한 설명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우리 민법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제1항)고 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발신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 도달주의 원칙에서 도달이란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현식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필요는 없다. 도달주의의 원칙은 격지자 사이나 대화자 사이 모두에 적용되며,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