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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22/120

22.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정답
4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5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해설

조건이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을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불법조건-전부무효)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기성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유효),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불능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기성조건·불능조건의 결합관계와 효과 - 기성조건 + 정지조건 = 조건 없이 유효(기정조) - 기성조건 + 해제조건 = 무효(기해무) - 불능조건 + 정지조건 = 무효(불정무) - 불능조건 + 해제조건 = 조건 없이 유효(불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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