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23/120
2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4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정답
5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해설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민법 제168조)는 ① 청구,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승인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승인은 소멸시효가 이미 진행중일 때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판례 및 해석 - 대법원은 "채무자의 승인은 소멸시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만 그 진행을 중단시킨다" 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시효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으 ㅣ승인은 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측 채무가 발생했지만 시효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단계(예: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서 한 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단순히 사실상 채무를 확인하는 의미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