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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09년09월20일 · 4/80

4.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사업주체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장기수선계획은 5년마다 조정한다.정답
4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5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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