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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1년09월25일 · 14/80

14.주택법령상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관리주체는 잡수입이 있는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관리사무소장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정답
3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계약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4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구축 및 냉난방시설의 청소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5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해설

2.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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