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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1년09월25일 · 16/80

16.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정답
2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4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나, 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해설

- 건설임대주택은 단독주택2호,공동주택2세대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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