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1년09월25일 · 6/80
6.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적립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정답
3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4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해설
2.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같은법 시행규칙제7호에 따라 매월 각 세대에서 납부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 충당금은 " 장기수선계획기간중의 수선비충액/{총공급면적*12*게획기간(년)}세대당*주택공급면적" 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