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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1년09월25일 · 7/80

7.주택법령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4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5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동일한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3조]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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